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2015년 12월 15일 경 최초 전세 계약 후 현재 까지 자동연장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쯤 (11~12월쯤) 집주인의 딸로 부터 전화가 와서 재 계약하고 싶다라고 통보 했지만, 저는 2달 이전에 말을 했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고 올해까지 계속 지내던 중 지난 9월 26일 올해 12월이 만기 인데 계약금을 상향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가부결정 통보 받았지만. 전세 계약이 2년 단위 저는 24년까지 자동연장인지, 집주인 딸에 요청대로 1년 단위로 결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15년 12월 15일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자동 연장으로 거주 중에 있으며, 작년 말 집주인의 딸을 통해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핵심 쟁점은 전세 계약의 갱신 및 만기 시점과 상기 통보의 효력에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4. 결론
전세 계약에 관련한 법적 상황을 요약하고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제공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민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