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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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상가 계약했습니다. 건물측과 전임차인과 이해관계사실을 모르고 전임차인의 짐이 조금 있는상태에서 의아했지만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건물대리인측의 말을 듣고 잔금모두 치루고 공사진행했습니다. 부분적인 철거도 철거업체선정과 모든비용을 건물측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공사중간 전 임차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돈 돌려받지 못했다고.그래서 짐을두고 상가목적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던거같고 폐업하지않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와 소유권이 전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저희는 공사를 진행못하는게 맞는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상가를 계약한 후 전임차인의 짐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건물 대리인의 말을 듣고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차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고 폐업하지 않았으며, 동시이행항변권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안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상가 임차 문제에서 전임차인의 점유 및 동시이행항변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관련 계약 검토와 고소 대응 등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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