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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9개월후 이사를 나가게됨
집주인은 재개발구역이라 도배장판에 돈쓰고싶지않다고함
집보러오신분이 도배만해주시면 계약하고 입주하고싶다고하셔서 사비로 도배해준후 입주함
현관문에 방음스펀지 붙인게 있었는데 뜯어달라고 요구함, 장판도 냄비탄자국(이전세입자가 남긴부분으로 사진가지고있음),생활기스등이있어 갈아달라고함
집주인이 현관문원상복구,장판교체를 나에게 요구함
모두변상후 보증금을 주겠다고함
*세입자가 모든집상태를 다 보고 도배만해주면 계약한다고해서 계약을하고 입주한 상태인데 제가다 해결을해주는게?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월세 재계약 후 9개월 만에 이사하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조건으로 도배, 장판 교체 및 기타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세입자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문제에서 법적 근거 및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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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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