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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일샵안에 왁싱샵을 전대차계약 1년을하고
그이후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자동연장이 되면서 3년6개월을 영업을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11월까지 영업하고 12윌부로
나가겠다고 하니 계약만기일인 4월까지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묵시적인계약에 임차인의의무는 1개월에서6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되는걸로아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저와 상의한마디없이
주관적으로 11월에 임대료를 받지않고
샵에인테리어를 하신다고하는데
인테리어기간동안 제가 영업하지못하는거에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걸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네일샵 내에서 왁싱샵을 운영하며 묵시적 갱신을 통해 총 3년 6개월간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요청 관련 사항과 임대인의 인테리어로 인한 영업 차질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경우 이용자께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조건과 향후 조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임대차 해지를 고지하고, 인테리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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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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