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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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딸이 2022년 1월 현재거주중인
단독주택 3층에 반전세 단독세대주 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 거주하던중
2023년 3월경에 다른주소지에있던 어머니가
세대원 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던중 2023년 11월~12월쯤 딸이 결혼사유로
다른세대를 구성하여 전출할예정인데 이럴경우
딸없이 어머니 혼자 계속 거주하면
보조점유자로써 대항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2024년 계약 2년 자동연장됐을때도 동일한지요~
(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는 처음부터 딸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님의.현명하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딸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반전세로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합류한 상황입니다. 딸이 결혼으로 다른 세대로 전출할 예정이나, 어머니가 계속 거주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딸의 출가로 인해 어머니가 단독으로 거주를 계속하려면, 보조점유자로서의 대항력 유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딸의 전출 이후 어머니의 거주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추천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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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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