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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입니다.
약속한 기일에 대금 입금이 안되며
공기가 늘어 진다는 이으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으며 저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고요
고객이 밤마다 전화오며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 안한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정률등 은 써저 있지.않고 지급일자만 써저 있고요 대금을 오전에 지급 안할시 공사를 중단 할수 있다 써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싶습니다.
지끔까지 진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환불할게 있으면 하고 받을게 있음 받거
그러고 싶어요.
1. 문제 상황 분석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께서는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기일 내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대금을 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객은 인테리어 업체가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로 밤에 전화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귀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계약서상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을 고객이 위반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대금 청구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귀사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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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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