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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소규모 타운하우스,관리계약종료)
집합건물법 51조 위반, 대법원판례 2007다 49113)인 상태에서 (편의상 A,B,C단지라 표현, 저는 C단지 관리인 현재는 사퇴하여 공석인 상태임.)
A단지 세금계산서로 C단지에 관리비를 부과중이며, A,B단지 관리위원 서명만으로 C단지에 무단으로 비용청구를 하였기에..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상담을 원합니다. (관리위원회 부존재 가처분신청 등)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소규모 타운하우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C단지의 전 관리인입니다. 현재 관리계약 종료 후 A단지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C단지에 무단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으며, A, B단지 관리위원의 서명만으로 C단지에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고소 및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4. 결론
A단지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C단지에 관리비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에 해당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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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2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신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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