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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자동차 과태료 이의 신청 건
어머니께서 2020년 5월 6일에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이신데 2023년 8월경에 차량과태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불이행) 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오늘 결과를 받았습니다
2건 다 어머니가 수감중이신 상황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고 가입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이의신청 결과(15만원, 45만원)가 납득이 되지않아 이의신청결과 합당한지 이의신청을 또 한다면 재판당사자가 없는데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수감 중일 때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으며, 현재 해당 과태료가 각각 15만원과 45만원으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을 갖고 계시며,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머니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재판을 통한 추가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수감 중임을 입증하여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재검토하거나, 민사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 절차 대리를 통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어머니께서 수감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태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법률 자문과 함께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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