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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사업자 입니다.
20년5월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된 22년5월부터는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임대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발급 해줘야 하더라구요
제가 개인 회생중이라 임대보증보험을 발급하지 못하니12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발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과태1400만원은 너무한것 아닌가요.임대료10프로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게요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집을 팔아버리면 과태료가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려하는데 임차인 동의도 쉽지 않네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보험 발급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개인 회생 중이라 보험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보증보험 미발급으로 12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약 1천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말소 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해지며, 이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법률 절차 및 대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과태료 문제와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태료 감면 및 임대사업 말소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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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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