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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당했는데
피해자가 자기 있는곳으로 와서 똑같이 하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오냐 쫄리냐 이런식으로 계속 채팅을 보내서 연장들고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진짜 찾아가지 않았음) 합의 할 생각 없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집유기간중
고소 했길래 사과 하니깐 합의금100만원 준비하거나 전과자 되거나 하라고 한거,합의 안 한다더니 남자친구 연락처로 100만원 준비하던가 처벌 받던가 여자친구가 이랬다면서
저랑 주고받은 대화 일부분을 남자친구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법률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사건의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반적인 사건 경과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반성을 통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화 공개로 인한 추가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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