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전세보증금3억6천1백만원 만기가 2024년2월15일 인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10월15일에 이사 의사를 전달했고 12월11일,12월14일 문자로 임대인에게
이사의사전달. 저희은 다른곳에 전세계약을했는데 임대인은 만기날짜가 되어도 새로운 임차계약이 이루어져야 전세보증금을 준다고해서 만기일이지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나기전에는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안된다고해서 새로 계약한곳으로 주소를 옮길수가 없어 새로 계약한 임대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을 새로마련해서 주게되면 어떤조치를 해야 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께서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2024년 2월 15일이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등의 법률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 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용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