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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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5일 천안 불당동 갤러리아 아파트 → 천안아산역 방향 2차로 주행 중 운전 상태 정비를 위해서 1차로 주행하다 2차로 갓길 정차를 시도하던 와중 후미차량 추돌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제 차는 이미 1차로에 절반 이상 넘어와 있었고 정차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주행상태 정검을 위해 시도를 위해 급정차를 한 것도 아니며 사고 전 서행으로 운전 중이었는데 분쟁심의에서 제가 100% 가해자라고 합니다. 후미등 이상이라 해도 제가 100% 과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천안 불당동 갤러리아 아파트에서 천안아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 운전 상태 점검을 위해 1차로로 이동 후 2차로 갓길에 정차를 시도했으나 후미 차량과의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분쟁심의에서 10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 책임은 일반적으로 후미 차량에 있지만, 주행 중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고 상황에 따라 이용자님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 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상황은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로, 일반적으로 후미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주행 이동 경로의 역할로 인해 분쟁심의에서 100% 과실 책임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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