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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계약당시 적법하게 계약보증서 / 공사완료후 하자이행증권도 발행하였습니다.
공사과정은 순조로웠고 현재 공사마감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312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기분나쁜태도로 바뀌더니 마감이 미흡하다며 공사비를 줄수없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자이행증권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계약서에는 12월20일까지 공사완료후 지급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카톡상에 기록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 중이며, 공사 마감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러한 분쟁에서 변호사는 귀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클라이언트가 공사대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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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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