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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1일 부터 개인영업 오픈 후 2023년 12월 중순까지 건물내 독점으로 영업중 12월 중순부터 같은 상가내 2m~3m 근거리에 타샵을 하던 임대차인이 공사를 진행 주변상인들한테는 우리 **(저희랑 같은업종)한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물으니 다른 종류의 업을 이야기했으며 공사가 거의 끝나기전에 주변상인들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한 상태이며 건물내 내규에도 조항이 명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특정 건물 내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해오다가, 12월 중순부터 근접한 위치에 새로운 경쟁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해당 임대차인이 초기에는 다른 업종을 영위할 것이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방안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절차의 사전준비와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상가 내에서의 독점권 침해 문제는 해당 건물의 내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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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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