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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벌꿀을 판매하고 있는 진해양봉 이라는 브랜드 업체 입니다.
수일전 누군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천연벌꿀에서 '천연'이라는 단어가 과대광고라고 신고하였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벌꿀 성적서상 이상 없는 100% 벌꿀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벌꿀 앞에 '천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는 질의응답을 보았다고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100% 자연유래 원물인 벌꿀이며, 천연벌꿀은 상당히 오랜기간 모든 업체들이 현재까지 다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품명 포함 전체 광고에 천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천연벌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용어가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제품에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필요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천연'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과대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할구청 및 식약처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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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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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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