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빈집으로놔둔아파트가있음
복도식수도계량기동파로인한 아랫집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처리하려하자
공용부분으로 일배보험처리안됨(수도계량기 공용부분임, 복도)
입주자회의에내용전달
답변이 공용이더라도 빈집이라
세대주책임이라 직접처리하라함
판례들을보니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관리소홀을
세대주에게 전가하는것은 위배되어 무효화될수있다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는 주체가하는것이기때문에
주체가손해배상해야한다라고 판례들이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일배처리해드리려했는데 안된다
알아서 입주자회의에 얘기하시라 라고 말하려는데
괜찮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빈집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에서 수도계량기 동파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공용부분인 수도계량기로 인한 문제이며, 이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문제 해결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에서는 공용 부분인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공식적인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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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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