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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요. 들 페이스방에서 서로 대화하는데 익명으로 다른사람이 피해자 이름과 욕을 하고 남자친구사진을 캡쳐해 올렸데요. 아들게시글에도 익명으로 욕을 캡쳐해 올렸어요. 근데 아들번호랑 부모전화 알아내서 신고하겠다해서 했는데 댓글쓰지도않았는데 페이스방당사자가 잘못이 있나요? 아들이 자숙기간이라 이런일이 없어야는데 피해여성이 전화해 아들이 페이스북에 성적발언을 캡쳐해 올렸다고 고소한다했고 고소된후 제가 미안하다고 고소취하랑 처벌불원서랑 합의금 백만원을 줘서 받아냇더니 아들이 아무잘못도 안했는데 인정했다고하네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아들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 사건에서 아들이 실제로 범죄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증거 확보와 법률적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아들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사건은 증거의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확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아들이 실제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인지 여부이며,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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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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