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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임차권등기후 혹시 몰라 세대주인 저만 빼고 나머지 가족은 전출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간 후 임대인에게 명도도 했고 그 임대인이 그 집으로 이사도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이자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지급명령을 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은 허그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 몇군데 알아보니 전출을 하지 않으면 명도라 보기 힘들다고 지연이자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곳도 있고 괜찮다고 하는곳도 있더라고요ㅜㅜ
혹 저 같은 사례경우 명도라 보기 힘들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가족만 전출한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출의 범위가 명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세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명도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명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케이스에서는 전출 여부와 명도의 성립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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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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