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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 매매건으로 계약 철회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신청합니다.
계약전에 부동산에서 복층구조가 예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불법건축물 해지가 되었고 지금은 감사를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 복층 뿐 아니라, 사무실안에 싱크대, 화장실 바닥 난방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사전에 말한적이 없고 따져보니, 부동산에선 이부분은 몰랐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전주인은 잠적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지 주소 등록은 해도 되는 걸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 철회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에서는 복층 구조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문제가 해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 철회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계약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결론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계약 철회 및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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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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