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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소매점에 오락실 창업을 하기위해 임대하였습니다.
건물주인에게 오락실 창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고지하였고 그렇냐며 알겠다고 하기에 계약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및 다른 행정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건물 용도변경을 해야해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은 건물 주인이 두 명인데 아마 다른 한 명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지만 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오락실 창업을 목적으로 1층 소매점을 임대하였으나, 건물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두 명의 건물주 중 한 명이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두 번째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오락실 창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및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건물주의 행동으로 인해 오락실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의 조항 및 구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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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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