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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억이천만원에 24개월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본인 : 임대인). 계약기간 2022.2.10.~2024.2.9.
2023년 12월 8일 임차인(본인)은 재계약 고려중이나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 시세조정 후 재계약하겠다하고, 서로 시세 확인 후 재협의하자고 임대인과 통화함. 시세 협의 사이에 계약종료까지 2개월 전인 12월10일이 지나버렸는데 묵시적 갱신or계약종료 된건지
문의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전세 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고려하던 중 시세 조정을 통해 재협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묵시적 갱신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법적 옵션을 검토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차인은 전세계약 갱신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법적 통지 기간을 놓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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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최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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