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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목욕탕을 하시는데 작년 6월말경 전기절감기를 영업사원 권유로 설치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 안되고 딸인 제 이름으로 36개월 캐피탈로 진행하게 됐어요. 처음 2,3개월은 적응기간이고 그후부터는 15% 많게는 20% 까지 절감 한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때까지 단 1%도 절감 안되는거 같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 1년 무상A/S, 15%절감" 되어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더이상 믿을수 없다고 해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재 캐피탈도 연체인 상태입니다.
해지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부모님께서 전기절감기를 영업사원의 권유로 설치하였으며, 딸인 이용자님 명의로 36개월 캐피탈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품 설치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15%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서에 명시된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전기절감기 계약 해지 및 캐피탈 계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전기절감기의 효과 미비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및 증거 확보를 통해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캐피탈 회사와의 협상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적 자문 및 소송 절차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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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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