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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고소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lh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본 후 23년 9월 lh 법무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잔금일 하루전에 건물이 가압류를 당해 잔금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금 600만원을 먼저 입금해서 그 돈이 묶여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에 대책을 묻자 대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 600만원의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고 경매중인 건물이니 월세도 안내도 된다고 해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 월세를 안내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LH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본 후 9월에 LH 법무사와 계약을 마쳤으나, 잔금일 하루 전에 건물이 가압류되어 잔금처리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계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법률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계약금 반환 문제와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법적 해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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