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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lh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본 후 23년 9월 lh 법무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잔금일 하루전에 건물이 가압류를 당해 잔금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금 600만원을 먼저 입금해서 그 돈이 묶여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에 대책을 묻자 대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 600만원의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고 경매중인 건물이니 월세도 안내도 된다고 해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집을 계약하였으나, 잔금일 전 건물이 가압류되어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법률적 조언 제공과 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이 직면한 법적 문제는 계약금 반환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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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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