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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심판 청구(2천만원) 승소하였습니다.
2. 해당 건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별로 2건을 신청해야 하나요?
4. 청구채권의표시에는 판결문 주문상의 금액 전체를 기재해야 하나요?
5. 그렇다면 첫번째 신청시 청구채권의 금액과 가압류결정 금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6. 채무자가 소송 중 일부 금액을 입금을 해서 판결문 주문상의 원금 금액과 가압류금액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신청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소액심판 청구에서 2천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압류 절차와 청구채권 금액 표기에 관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절차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4. 결론
채권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금액 차이 처리에 관한 요점을 정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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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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