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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 세입자가 계약만료3개월전 퇴거의사를 문자로 밝혀왓고 임대인인 제가 신규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안구해지면 계약만료후 2개월정도만 여유를 달라고 요청드렷지만 세입자가 거절하였고 내용증명을 저와 저희부모님께 보내왔습니다.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던중 쉬 구해지지않을듯 하여 퇴거자금대출을 진행하여 계약만료 일주일 전에 예정대로 퇴거하시라 연락을드렸으나 연락을 안받으시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개월전에 퇴거하시라는 정확한 명시또는 합의를안했다고 묵시적 갱신이 될수있는건가요? 전 어떻게해야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를 수락했으나, 세입자가 이후에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신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세입자가 예정대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인의 권리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계약 갱신 거부 또는 퇴거 요구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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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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