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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제 차선대로 쭉 직진하려 하는데 갑자기 왼쪽 모퉁이에서 상대 차량이 제 차선으로 끼어 들려하여 잠시 멈추었지만 상대 차량은 역주행 차선으로 직진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차선대로 쭉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상대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바로 옆에서 제 운전석을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운전자 보험을 안든 사실을 알고 처음에 100대 0을 주장하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제가 피해자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때 차에는 종합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어 무보험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차선으로 역주행하던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은 가해자, 이용자님은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주차장에서의 추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서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과 사고 후 처리에 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가 상대 차량에 있음을 경찰 보고서를 통해 확인받으셨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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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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