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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영업방해죄에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엄청 못하는 플레이어(A)를 만났고 A가 인터넷 개인 방송중이기에 끝나고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게임에서는 일체 욕설은 하지않았고 그 개인 방송에서 A는 자기 사진을 걸고 게임중이였습니다.
실시간채팅으로 제가 "저 얼굴이였으면 모아이석상 걸어놓고 방송했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랑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기에
"네 고소하시고 방송하시면서 인생썩히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제 개인ID를 게시판에 기재해놓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A의 개인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A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이 A의 개인 방송에서 남긴 발언은 모욕죄 및 영업방해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와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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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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