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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3월8일 잔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을 하기로하였습니다.
거래부동산에서 전세금 잔금을 먼저송금하고(3월8일 오전) 3월8일 오후에 전세권설정 서류 받으면 된다고해서 송금 하였는데 집주인인 연락두절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니 믿고 송금해도 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려는 오피스텔도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를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이 문제생기면 책임진다는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현재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는 이사를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3월 8일에 전세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확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경우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은 전세금 반환 및 이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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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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