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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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관련하여 사기계약으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전세물건으로 소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로 뒤늦게 확인, 취소를 요청드리니 단순변심 책임으로 몰고가 분양금의 10%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해주었던 상황의 녹음본이 있으며 통화로 재차 전세가 맞는지 확인도 하였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약관 아래에 확인 잘 했다는 자필내용기록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상담내내 분양(매매)인지 이야기 하지 않아 당연히 전세인줄로 알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전세물건으로 소개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서임을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기 계약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업자는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하여 분양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의 녹음본과 전세 여부를 재확인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기 계약으로 인한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 및 소송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녹음본 및 통화 기록의 증거성을 강화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체결 시의 착오와 상대방의 부적절한 안내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고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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