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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14일날 계약을 하고 들어갔지만 부동산을 끼지않았으며 집을 매매한곳 주인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원칙대로라면 24년1월 14일날 계약 종료지만 종료가 되지않고 연장이되었고 연장에 여부는 물어보지않았고 연장진행이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4일부터 주인에게 나가야한다는 말을 했으며 3월8일날 정확히 나간다고 하니까 연장이 7월까지 다시 되었으니 그때까지 살든 안살든 월세를 지급해야한다고 했으며 계약서에는 증도퇴실 or 종료 4주전에 말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돈을 7월까지 안살더라도 줘야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3년 7월 14일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계약 종료일은 2024년 1월 14일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이용자님은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계획하셨으나, 집주인은 7월까지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경우 계약서의 조항 및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이 문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셨다면 7월까지의 월세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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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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