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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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까지 하기로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일 전에 부동산에서 기존세입자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니 미리 잔금을 송금하고 오후에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 서류를 받으면 된다면서 잔금을 먼저 송금하도록 요청해서 송금 하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통화녹음 기록 있음)
이사일(3/8일)오후에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만 받고 연락두절이 되었으며 기존세입자는 전입신고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재 여러건을 이런씩으로 사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총7건)
전세권설정 서류 못받은상황임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이러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으며, 총 7건 이상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적 절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 가능합니다.
4. 결론
임대인의 사기 및 연락두절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세권 등기 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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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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