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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일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계약했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 로얄동 로얄층이라며, 하지만 아니더군요. 1차 계약금 500만원 (상담 실장이 제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약금을 회사로 대납함)/2차 계약금 2000만원(4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함,이체 하지 않은 상태) 중도금 7월부터 실시. 2. 계약서에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 아래 내용:위약금 조항에 위 내용으로 해지할경우 공금금액 총액의 10%..
3. 혹시 상담 실장이 대납해준에 대해 분양권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ㅠㅠ?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을 최근 체결하셨으며,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 계약의 경우, 부당한 설명과 대납 문제 그리고 해지 조항을 고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계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조언과 대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는 허위 설명 및 대납 문제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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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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