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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신청중에 아기가 입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진술하였고(아동학대로는 형사고소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만 형사고소 해둔상태입니다), 이와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하려합니다. 사건발생 당시 영상을 찍어두었는데 전부 흔들려 그날 저녁에 다시 영상에서 결정적인 부분만 캡쳐하고 원본 영상은 삭제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려고 보니 진술과 관련있는 장면이 사진에 있지만, 영상에서 캡쳐된 수정본 사진이기때문에 날짜는 같지만 수정된 시간으로 사건발생당시 시간과 다릅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 시간 표시 없이 사진만 증거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사용자님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중이며, 사건 당시의 아기 피해 장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원본 영상이 삭제되었고, 캡쳐된 사진의 수정 시간이 사건 발생 시간과 달라 증거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증거가 사건 당시의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입니다. 수정된 사진이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용자가 제출하려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수정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나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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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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