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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아들(저의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사기업체(다단계) 추정되는 곳에 제출하였음(제출시기:2023년 5월 경)
인감증명서 제출한 사유는 당사 주식을 아들명의로 샀는데 그걸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
업체 대표를 대면하여 인감증명서 반환 요구하였지만 처음엔 돌려주겠다고 약속함(대면 녹취있음) 며칠 뒤 파쇄하였다고 말바꿈(전화 녹취있음)
확인요청사항: 본인동의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인감증명서 효력범위, 효력기한이 궁금합니다. (연대보증 또는 금융거래 가능한지 여부)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시어머니에 의해 제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023년 5월경 시어머니는 아들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사기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감증명서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언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화합니다.
4. 결론
본 사건에서 핵심은 비동의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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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2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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