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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1월쯤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작년 1월에 재판을 보게됬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재판시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전액 변제를 했다고 제출 했으며
피해자에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공증 작성 후 매달 변제하는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3개월 가량 변제하고
여력이 안되어 못 갚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재 고소가 된 상황이며
조사를 받으러 와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임에도 재고소가 가능한건지
이 것으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제작년 사기죄로 고소되어 작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여 현재 재고소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의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변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고소된 상황입니다. 재고소 가능성과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재개하고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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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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