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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건물의 세입자 입니다.
계약일은 작년 7월 13일(6월30일)입니다.
현 건물주가 집을 팔았다고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출장을 2달간 가야되고,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저는 이곳에 투자한 비용이 많고 구두상으로 건물을 팔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계약한 것이라(증거x) 건물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 해야되서 저희가 꼭 나가야되는 상황인것 같아요.
만약 구/새 건물주가 계약기간까지 있게 해준다면
새 건물주에게 가질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작년 7월 13일에 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였고 그로 인해 이용자님께서 퇴거 요구를 받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 상황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세입자의 주요 권리는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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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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