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여성복 본사직영점 매니저로 2월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판매금통마진 18프로에 본사보증금 2천 사업자등록하는 조건으로 계약 했는데요. 계약서는 1년 단위 재계약 형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3월이 현매장 상가 임대차 재계약기간인데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저에게 미통보했으며,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상가 임대 했다고 나와서 알게 됐고,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모르고 있고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연락 온내용이 매장 6월까지만 운영한다고 나가랍니다. 피해가 큰데 어찌 해야할까요
? 회사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여성복 본사직영점 매니저로서 본사와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본사 측의 임대차 재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사의 임대차 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셨습니다. 본사와의 계약 내용 및 본사 측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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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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