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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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서류(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금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1년 8월경 보즘금 5천만원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바로 입주 , 23년 7월 5백만원을 추가, 이또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55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5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맞을까요?
근저당설정은 20년도로 기재되어있는거같은데 그럼 3700만원 우선 변제 후 차액은 경매 완료 후 배당순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금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결론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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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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