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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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 업무중에
후견인인 제가 아직 상속업무에 관여를 못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 제출목록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이 있는데
Q1.이때 처분명령을 받기위한 제출 소명자료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이 인감이 다 찍혀있어야하는지?
Q2. 찍어야한다면 아직 심판을 받지못한 후견인인 제가, 피후견인의 인감을 찍어야 되는지
Q3. 추가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면 인감증명서, 사속재산분할협의서를 꼭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성년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 업무를 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을 청구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제출 소명자료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의 처분명령을 청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성년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법원의 처분명령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서류는 법적 절차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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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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