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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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06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023년10월23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허그에 이행청구를 통해 2024년02월28일에 반환 받았습니다.
허그 담당자가 이사는 하되 주소이전은 하지 말라고 하여 허그에서 계약금을 반환받고 나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과 대출지연이자,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연락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제 번호를 수신차단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대출 지연이자, 관리비 등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인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미지급금을 회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법적 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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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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