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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2 오피스텔 보증금1000만원/월세33만원 1년계약/1년 계약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됨
24.1.22 집주인에게 3월에 퇴실하겠다고 퇴실통보했음/집주인분은 부동산과 연락하라고 하였고, 24.2.15 부동산은 집을 보러오겠다 한 후 집 비밀번호 공유/문제는 묵시적갱신은 퇴실통보 후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비밀번호를 공유한 시점부터 3개월이 되어야 보증금은 반환해주는 것이라고 함.
그렇게 되면 2/15부터 3개월이 지난 5/15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고 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퇴실 통보를 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월세 납부에 대해 부동산 측과 이견이 존재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문제는 묵시적 갱신 및 퇴실 통보의 효력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통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실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납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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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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