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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150/34(관리비4)로 23년 5월1일에 계약.
계약일 마지막달 24년4월1일에 월세 내면서 문자를 보냈음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 계약기간내 마지막 4월달 월세 방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편의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월 30일에 짐 빼고나서 보증금건으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장: 넵네 알겠습니다~~) 라고함
근데 보증금 반환일(4월30일)에 연락을 안받고 오늘까지 뜨문뜨문 연락을 무시하더니 어제 문자로 미리 말을 안해서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 하는 상황임. 해결방안이 궁금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3년 5월 1일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4월 1일에 마지막 월세를 납부한 후 집주인에게 4월 30일에 보증금 반환 관련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으나, 4월 30일 이후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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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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