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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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03.08 캐피탈에서 아빠가 돈을 빌렸습니다. 일부 상환 후 연체, 잊고 있다가 올해4.22에 통장 압류관련 법원문자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작년에 채권이 매각되었고, 또 인수한 업체에서 아빠한테 전화하여 선금과 압류헤재금액 입금하면 상환해야하는 원금과 이자의 반만 분할 납부하게끔 해주겠다고 하여 엊그제 분할납부약정서릉 작성했다고 합니다.(선금은 압류통장에서 나감)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추심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하여 납부 안할 수 있나요?법정금리보다도 높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아버지께서는 2013년 3월 8일 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일부 상환 후 연체된 상태입니다. 최근 채권이 다른 업체로 매각되었으며, 새롭게 인수한 채권자가 선금 및 압류 해제 금액을 입금하면 반액 분할 납부를 제안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채권의 소멸시효와 불법 추심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채권 소멸시효, 이의 제기 가능성, 불법 추심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와 채권추심업체의 요구가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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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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