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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관련한 상담입니다.
24년 7월 26일이 종료날짜입니다.
23년 8월 30일쯤 이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변경되게되었는데, 집주인연락처라는 전화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의 번호, 명의자의 번호 이렇게 두개인것같습니다.
24년 2월 8일 퇴거의사를 두 번호로 문자로 발송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번호에서는 알겠다는 답변이 왔지만 명의자이신분 번호에서는 잘못보내신것같다는 답변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하는분께서는 본인이 확인했으니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4년 7월 26일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퇴거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퇴거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퇴거를 앞두고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소통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에게 퇴거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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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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