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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회에서 제출받는 개인정보 제3자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받은 개인 정보들로 학부모회에서 학급별 임원선출을하였고 반대표 학부모님이 학급 반 전체 카톡방을 만드셨는데 저도 학급 학부모 임원이긴합니다.
그런데 학급 전체 톡방에다가 제3자동의서에 동의를 하였다하여 저에게 사전 공지도없이 톡방에 제 개인번호를 공유하여야 하신다며 올리셨어요
제3자동의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다른 학부모님들까지 함께 있는 단톡방에 제 개인번호를 공유하기위해 올리는거는 저에게 얘기하지않고 당연히 올릴수 있는건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학교 학부모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학급별 임원 선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급 전체 카카오톡방에서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님의 개인 전화번호가 공유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사건 해결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와 권리 보호 방안을 안내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지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개인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된 상황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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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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