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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행정법)2017년 12월 경 아버지께서 지방세 미납으로 서울시에서 묘지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완료 되었습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보니,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지목이 묘지로 설정이 안되어져 있어서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처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 지목이 임야로 설정이 되어져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하더라고 확인된 묘지로 사용된 것은 1977년부터 묘지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환청구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이외 문의는 전화로 하겠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묘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완료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묘지로서의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 건의 법적 쟁점은 묘지의 법적 정의와 압류 금지대상으로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번 상황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부동산의 실질 사용 상태에 따라 압류 및 공매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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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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