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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이며 2014년 2300원 원금에 대한 민사소송결과 화해권고로 결정되어 1900만원과 연체이자20%판결을 받았으나 지급하지않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통장압류등을 행사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었고 현재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와 거주불명등록 을 신청하니 연락이뫄서 1200만원 6개월납부하겠다는 합의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현재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2015년에1월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채무자가 2014년1월까지 현대증권에 4500~7800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는 내용얬습니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14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2015년에 사기로 형사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 채무자가 12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이용자님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합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불이행 시를 대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형사 고소의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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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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