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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계한 사람이 10일 오전 카톡으로 성병 걸린것 같다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년동안 관계가 없었고 그사람만 딱 한번 관계했거든요 그리고 한시간 정도후 진단서를 보내주길래 진단서에 날짜가 없다 오늘 날짜인지 보여달라니 사진을 지우고 욕하면서 전부 차단해버렸어
근데 제가 어제 성병 검사하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단안된 폰번호로 니가 옮긴것이니 고소하겠다고 제가 말하니 다시차단 해버렸어요 제가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서 다른 사람과 관계했으면 저도 처벌 받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상대방과의 성관계 후 성병 전파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성병 전파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성병 전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성병을 전파했거나 전파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용자님 스스로도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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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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