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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상가를 임대함에 있어 부동산 가계약금 300만원 걸려있는 상태에서 중계업체가 계약전 했던 말과 다른점이 다수 발견된 상환
홍보했던 평수 (50 평)과 다르게 임대 계약 면적이 약 29평/부인이 임대인 부가세 포함이냐고 물었을때 그럴거라고 답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별도라 표시; 남편이 계약서 쓰러가서 내용 확인 했음( 그당시에 남편이 그 말했던걸 몰랐음) / 계약서 쓰기전 가등기(매매예약)에 대해 문자로 통보하고 가등기권자가 동석하여 계약서를 쓸 예정이라고 표시할뿐 그 이상의 설명도 없었기에 계약쓰기전 문의해봄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 부부가 공동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 전후 설명이 불일치할 경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문제 해결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광고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사이의 불일치로 계약의 의사 결정이 왜곡된 경우, 법률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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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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